경영주(법인)및 농업종사자 이름(법인명)과 주민번호(법인등록번호)로 실명확인 또는
경영주(법인)및 농업종사자 이름(법인명)과 경영체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
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
https://uni.agrix.go.kr/docs2/portal/popup/mainIncomeInfo.do
- 경종농가 : 식량작물, 채소작물, 과실작물,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
- 등록제외 :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인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변경중에 있습니다.
신청서가 필요하신 농업인은 해당지역 사무소(위 지원사무소 연착처 참조)로 신청서를 요청하시기
바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양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-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등록여부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보관되지 않습니다.
- 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. (주민등록법 제 37조 10호)
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